해양수산부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 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구비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제58조,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1192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