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에 따름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해양수산부 · 전국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담당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64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지원 대상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구비 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선원법(제118조, 제1항) 선원법(제118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11920000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