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통일부 · 전국
최대 3,9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신청 기간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담당
통일부 교육기획과
지역
전국
접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가구 특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125000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