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최대 8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통일부 교육기획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 문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가구 특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7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1250000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