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법무부 인권구조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법무부
- 문의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신청 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및 해당 기관 전화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취약계층별 확인서 등 지원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제2조의2,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1270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