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이전비 지원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공소청 인권기획담당관
지역
전국
접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지원 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 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1280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