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상담 지원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
- 지역
- 전국
- 접수
- 국방부 인권담당관
- 문의
-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지원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구비 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군 인권업무 훈령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1290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