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 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0,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4.30 · 서비스ID 1312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