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원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4.30 · 서비스ID 1312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