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4.30 · 서비스ID 1312000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