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관에 문의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경찰청 · 전국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담당
경찰청 교통기획과
지역
전국
접수
경찰청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지원 대상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선정 기준

○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신청 방법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구비 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1320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