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관에 문의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경찰청 · 전국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담당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지역
전국
접수
경찰청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신청 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1320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