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 신청 기간
- 접수기관에 문의
- 담당
-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지역
- 전국
- 접수
- 경찰청
- 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신청 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1320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