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보건소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지원 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1352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