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담당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지역
- 전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 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선정 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정부24 수정일 2026.09.07 · 서비스ID 13520000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