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담당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지역
- 전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정부24 수정일 2026.09.07 · 서비스ID 13520000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