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지역
- 전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55세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지원 대상
○ 임산부
선정 기준
○ 임산부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13520000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