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부 · 전국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지역
전국
문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지원 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

구비 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13520000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