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복지 지원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지역
- 전국
- 문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지원 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
구비 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13520000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