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월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 신청 기간
- 모집공고 시 제공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지역
- 전국
- 접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지원 대상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선정 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
구비 서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8조)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13710000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