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최대 3,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모집공고 시 제공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지역
- 전국
-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신청 방법
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1조)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13710000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