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지역
- 전국
-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3~18세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선정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신청 방법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13830000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