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취약계층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분기별 사전신청
담당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문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기획팀/042-719-42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지원 대상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 취약계층 - 저소득가정, 어르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실직자, 노숙인, 약물중독자, 조손가정, 저신용자 등 ○ 일반 - 성인/청소년 : 환경/생활습관질환자, 스트레스 관리개선 필요자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성인/청소년 - 유아 :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확인

선정 기준

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 선정

신청 방법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참고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관별 '나눔의 숲 캠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구비 서류

참가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4,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14000000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