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중소기업 및 인력을 위해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3년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내일채움공제 콜센터
- 문의
- 내일채움공제 콜센터 성과보상사업처/1588-625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4세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지원 대상
○ 부동산업,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수급 자격만 갖추면 공제 가입 가능
선정 기준
○ (내일채움공제)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 기업, 신한,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계약 청약신청
구비 서류
○ 방문 신청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기업),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 온라인 신청
-청약 신청서(온라인 작성), 공인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2조의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20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