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월 초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신청 기간
1월~2월 초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지역
전국
접수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 단계
영업 중
업종
음식점업, 기타 업종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신청 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구비 서류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14200000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