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최대 4,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 신청 기간
-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문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신청 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14200000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