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최대 4,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신청 기간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지역
전국
접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신청 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14200000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