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최대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등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창업진흥원
- 문의
-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3||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예비창업자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재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지원 대상
○ (예비)재창업자
선정 기준
○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
신청 방법
www.k-stratup.go.kr 회원가입후 신청
구비 서류
공고 참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2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200000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