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상반기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신청 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200000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