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사업 공고문 참고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0, 제0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142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