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사업 공고문 참고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0, 제0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142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