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기술보증기금
- 문의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3
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신청 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210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