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연계투자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최고한도 30억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기술보증기금
- 문의
-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4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지원 대상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전화
구비 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2. IR자료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4,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21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