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 신청 기간
- 3~4월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지역
- 전국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 서류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21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