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융자 연 10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지역
- 전국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421000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