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최대 4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지역
- 전국
- 문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신청 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14210000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