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www.ripc.org/ipcert

구비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24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1430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