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www.ripc.org/ipcert
구비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24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1430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