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서비스 제공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특허청 콜센터
- 문의
- 지식재산처 콜센터/1544-808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방위산업, 녹색기술,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기술 출원 등
지원 대상
○ 출원인 누구나
선정 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신청 방법
대상자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특허법 시행령(제9조)
특허법(제61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1430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