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지식재산터 특허고객상담센터
-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ㆍ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ㆍ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지원 대상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의 출원인
선정 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신청 방법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구비 서류
일괄심사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제39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1430000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