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 컨설팅 등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34조)
발명진흥법(제3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14300000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