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지식재산처 · 전국

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 컨설팅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34조) 발명진흥법(제3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14300000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