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산업통상부 · 전국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지역
전국
접수
주민센터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1450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