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주민센터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1450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