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지역
- 전국
- 접수
- 해외투자과
- 문의
-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지원 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신청 방법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