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국내복귀기업 지원

산업통상부 · 전국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지역
전국
접수
해외투자과
문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지원 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신청 방법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