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산업통상부 · 전국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지역
전국
접수
투자유치과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지원 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신청 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