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해외진출기업지원

산업통상부 · 전국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지역
전국
접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3460-7354~9)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 대외무역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