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지역
- 전국
- 접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3460-7354~9)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
대외무역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