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산업통상부 · 전국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담당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지역
전국
접수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 서류

○ 탐광시추 신청서(한국광물자원공사 소정 양식) - 시추계획도(평면도, 단면도 포함) - 광업원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 -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 -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