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담당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광해광업공단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 서류
○ 탐광시추 신청서(한국광물자원공사 소정 양식)
- 시추계획도(평면도, 단면도 포함)
- 광업원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
-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
-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