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담당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광해광업공단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 서류
○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굴진 계획도면 첨부)
-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
- 광업채굴원부 1부 (발행 2개월 이내)
-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
- 수출실적 증빙서류
-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