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

산업통상부 · 전국

가행 및 신규광산 등에 현대화 장비 및 설비 설치비용의 40~60% 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담당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지역
전국
접수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지원 대상

○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 서류

○ 현대화개발 국고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 광업원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