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광산 안전시설 지원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담당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지역
전국
접수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 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석탄산업법(제27조의0, 제0항)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