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안전시설 지원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담당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광해광업공단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 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석탄산업법(제27조의0, 제0항)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