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지원 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신청 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14500000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