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지원 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신청 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14500000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