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산업통상부 · 전국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지역
전국
접수
투자유치과
문의
투자유치과/044-203-408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지원 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신청 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