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지역
- 전국
- 접수
- 투자유치과
- 문의
- 투자유치과/044-203-408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지원 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신청 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