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희망자에게 설치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상반기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 지역
- 전국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지원 대상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선정 기준
○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
신청 방법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구비 서류
표준설치계약서 등(사업별 공고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14500000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