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 담당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문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지원 대상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접수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