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산업통상부 · 전국

중소형플랜트 제조사 등에게 수출상담회, 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담당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지역
전국
접수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문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지원 대상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접수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