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문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지원 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 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신청 방법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