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지역
전국
접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문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지원 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 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신청 방법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