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산업통상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 담당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지원 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 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145000000103